[23.01.26 금리 변경사항 최신업데이트] 2023년 정부에서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 구매를 못하거나, 주거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설했습니다. 소득제한이 없으니, 내용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꼭 이용해 보세요!
1. 특례보금자리론 요약
-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인 차주에게, 소득제한 없이, 시중 주담대 이자보다 싸게,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줌
> 단, LTV · DTI 적용
> DSR은 미적용
※ LTV · DTI · DSR 설명: 2023.01.28 - [개념 정리] - [대출] LTV, DTI, DSR 쉬운 개념 설명
2. 지원 조건
2.1. 주택 시세: 9억원 이하
- 주택 거래 가격이 기준이 아닙니다! 시세 기준입니다!
- 시세 우선 적용 순서: KB 시세 ▶ 한국부동산원 시세 ▶ 주택공시가격 ▶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
2.2. 소득제한 없음
-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이용 가능
2.3. 3가지 용도
- 주택구입, 기존 대출상환, 임차보증금 반환
>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,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 가능
3. 지원 내용
3.1. 지역, 주택에 따른 LTV · DTI 적용 안
- 단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, 무조건 LTV 80%, DTI 60% 적용
* 생애최초: 자신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
- 대출가능금액은 LTV적용금액과 DTI적용금액(Max 5억)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됨
→ 예 1) DTI적용금액 5억 & 5억 아파트 & LTV 70%의 경우 3.5억만 대출 가능: Min[3.5억(5억x0.7), 대출한도 5억 원]
→ 예 2) DTI적용금액 5억 & 8억 아파트 & LTV 70%의 경우 5.0억만 대출 가능: Min[5.6억(8억x0.7), 대출한도 5억 원]
3.2. 6가지 만기: 10/15/20/30/40/50년
- 만기 40년 조건: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부부
- 만기 50년 조건: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부부
3.2.1. 기본 금리(단위: %)
3.3. 우대 금리
- 조건
→ 아낌e: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
→ 저소득청년: 만 39세 이하 & 주택가격 6억 이하 & 부부합산소득 6천 이하
→ 사회적 배려층: 한부모·장애인·다문화·다자녀 우대금리 (단, 다자녀가구의 소득기준은 7천)
→ 신혼가구: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(결혼예정자 포함)
- 표 해석
→ 저소득청년·사회적 배려층·신혼가구·미분양주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0.9%(0.1+0.4+0.2+0.2)의 우대금리 적용을 받는 건 아니다. 이 4가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대금리는 0.8%이다.
→ 위에서 설명한 최대 0.8%와 아낌e의 0.1%를 합쳐, 최대 0.9%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. 이때 우대형·10년 만기를 이용하면, 3.25%(4.15 - 0.9)의 이자로 대출 가능
3.3.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- 특례보금자리론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
-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도 면제
→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·모바일앱을 통해 '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'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
4. 신청 방법
- 23.01.30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(hf.go.kr)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
5. 유의사항
5.1. 1 주택 유지
-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됨
- 매년마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 점검
- 추가 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(6개월)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,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
5.2. 업데이트 사항
- 본 글은 22.01.26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금리 0.5%p 인하 내용을 반영한 최신 자료입니다.
> 출처: https://www.hf.go.kr/ko/sub05/sub05_04_05.do?mode=view&articleNo=591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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